숫자를 한자 숫자·대자로 변환. 청구서·계약서·축의금 봉투의 금액 표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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一万二千三百四十五
예: 一万二千三百四十五 — 일반 문서용
壱萬弐千参百四拾五
예: 壱萬弐千参百四拾五 — 위변조 방지를 위한 一/二/三/十/万의 정식 표기
金壱萬弐千参百四拾五円也
예: 金壱萬円也 — 영수증·축의금·계약서 금액란에
一二三四五
예: 一二三四五 — 세로쓰기 주소·전화번호 등에
「一」을 「壱」, 「二」를 「弐」처럼 쓰는 한자 숫자의 정식 표기법입니다. 숫자를 고쳐 쓰는 위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·계약서·등기 서류 등 금액 변조를 방지하려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.
영수증, 계약서, 등기 서류, 축의금 봉투 등 금액 변조를 막고 싶은 상황에서 사용합니다. '一'(일)은 획을 더하면 '二'(이)나 '三'(삼)으로 고쳐 쓸 수 있으므로 '壱', '弐', '参' 같은 갖은자로 표기합니다.
'也(나리)'는 금액 끝에 붙여 '이것으로 끝'임을 나타내며, 뒤에 덧붙여 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. 축의금 봉투나 영수증의 관습적인 표기입니다.